만대초등학교 CCTV 시설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만대초등학교에 설치한 CCTV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내방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만대초등학교의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 만대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운영관리(규정수립, 계획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에서 CCTV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책임관·부책임관·책임자의 지정)
1. 총괄책임관은 만대초등학교장으로 하고, 부책임관은 교감으로 한다.
2. 운영책임자는 인성교육담당교사로 개인정보보호, 안전교육 및 운영 관한 업무를 담 당하며 설치·유지 보수의 시설부문 관리 업무 책임자는 행정실장으로 지정한다.
3. 책임자 업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총괄책임관 | 부책임관 | 운영책임자 | |
시설부문 | 운영부문 | ||
학교장 | 교감 | 행정실장 | 안전생활부장 |
제6조(안내판 설치) - 위치 : 교문 앞
1. CCTV시설의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 자체가 CCTV시설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CCTV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최소 30㎝ × 15㎝으로 한다.
3. CCTV시설 안내판의 내용은 설치의 목적. 담당부서 및 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대초등학교 CCTV설치 안내문 【정문 게시판】
우리학교 교내 전체 구역에는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치목적 : 학교폭력예방, 범죄예방, 시설보호 ■ 설치장소 : 건물외벽 및 현관, 2,3,4층 복도 ■ 촬영범위 : 교내 전 구역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녹화 ■ 연락처 : 만대초등학교 행정실 ☎033-737-8500 |
제7조 (카메라설치 현황) 총31대.
설치위치 (1층) | ①도서관 외부 | ②분리 수거장 | ③급식소 외부 | ④시청각실 외부 | ⑤별관 놀이터 | ⑥후문 | |||||||||||
설치대수 | 2 | 1 | 1 | 3 | 1 | 1 | |||||||||||
촬영범위 | 정문 | 분리수거장 | 뒤뜰 | 시청각실 좌측,우측,시청 방향 외부 | 별관 놀이터 | 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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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1층) | ⑦본관 별관 통로 | ⑧도서관 및 식당 로비 | ⑨본관 중앙 현관 | ⑩시청각실 입구 | ⑪별관 1층 복도 | ⑫별관 입구 | |||||||||||
설치대수 | 2 | 1 | 2 | 1 | 1 | 1 | |||||||||||
촬영범위 | 별관 입구 | 도서관 및 식당 로비 | 중앙현관 로비 및 외부 | 시청각실 입구 | 별관 1층 복도 | 별관 입구 및 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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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2,3,4층) | ⑬본관 복도 중앙 | ⑭별관 복도 | ⑮2층 다목적실 로비 | ?2층 위클래스 방향 로비 | ?3층 과학실 방향 로비 | ?4층 컴퓨터실 방향 로비 | ?본관 옥상 | ||||||||||
설치대수 | 6 | 3 | 1 | 1 | 1 | 1 | 1 | ||||||||||
촬영범위 | 본관 복도 | 별관 복도 | 2층 다목적실 로비 | 2층 위클래스 방향 로비 | 3층 과학실 방향 로비 | 4층 컴퓨터실 방향 로비 | 주차장 및 운동장 |
※ 시청 운영 카메라 ①, ⑦번 각 1대
제8조(촬영시간) CCTV시설의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시설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제10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1. 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보관할 경우에는 행정실 PC서버 메모리로 한다.
2.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화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PC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CCTV시설의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CCTV시설 책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화상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시설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 권한을 부여받 자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가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보호 조치) 화상정보를 총괄책임자·운영책임자 이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다.
제14조(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① 범죄수사·고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보유 및 삭제) CCTV시설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한다. 다만, 우리학교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CCTV시설 운영·관리 등의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1.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